서울서부지법, 윤석열 멘토 ‘신평’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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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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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이 페이스북 (NASDAQ:META)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변호사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 측은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 변호사는 자신의 게시글을 수정했다.
그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의 책임과 한계, 그리고 공인에 대한 비판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고발 조치가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