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son & Johnson 탈크 소송에서 오리건 판사, 재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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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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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Kyung Lee와 그녀의 남편이 제기한 것으로, Lee의 중피종(일반적으로 석면 노출과 관련된 암)이 Johnson & Johnson의 탈크 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48세에 이 질병 진단을 받은 Lee는 30년 이상 탈크 파우더를 흡입한 것이 석면 노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유아기 때 어머니가 그녀에게 바른 것부터 시작해 후에 그녀가 직접 사용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J&J의 전 세계 소송 담당 부사장인 Erik Haas는 원고 측 변호사들의 "수많은 심각한 오류"로 인해 원래의 판결이 영향을 받았다고 비판하며, 이는 "법률이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ohnson & Johnson은 지속적으로 자사 탈크 제품의 안전성을 옹호하며 석면의 존재와 암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Lee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판사의 결정 이후 논평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Johnson & Johnson의 변호사는 Lee의 중피종이 회사의 탈크 제품이 아닌 그녀가 자란 곳 근처의 공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판결 번복은 Johnson & Johnson이 자회사의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62,000명 이상의 원고가 관련된 난소암 및 기타 부인과 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제안된 합의금은 약 90억 달러로 추정되며, Johnson & Johnson은 청구인의 과반수로부터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들이 추진 중인 파산 합의를 판사가 승인하는 데 필요한 75%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파산 신청과 합의에는 Lee의 사례와 같은 중피종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